
일단 가족돌봄휴가(정확한 명칭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)를 신청할려면 무급에 해당해야 하고 회사에서 발급해준 가족돌봄휴가확인서를 토대로 하여 가까운 고용노동부지역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. 저는 회사에서 처음에 고용노동부지역센터를 방문하라고 해서 갔더니 한번에 5일(한부모 가정은 10일) 다 신청할꺼 아니면 매번 방문해야 하니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.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은 어렵지 않으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화일의 형태(PDF, JPG등)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.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://www.moel.go.kr 로 접속하시면 됩니다.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-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.moel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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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5. 31. 00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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